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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분야 배경화면

시험·교정

공인시험·교정 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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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, 국가 교정 기관 지정제도 운영 요령 제20조의 규정과 교정 분야의 국제 품질 규격인 KS Q ISO/IEC 17025:2006 인정 요건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춘 시험·교정 기관으로, 현재 교정 분야 중분류 8개, 시험 분야 중분류 1개를 획득하여 고객에게 공인 교정 및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상호 인정 협정 MRA/MLA

일반적으로 MRA (상호인정협정, Mutual Recognition Agreement)란 용어는 정부 간 규제 부문에 대해 체결하는 상호인정협정과 같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협정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.

반면, 정부 간 협정과 구별되는 임의 협정 (Voluntary Arrangement)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"MLA (다자 간 상호인정협정,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)"를 사용하며, 대표적인 예로 IAF (국제 인정 협력 기구)에서 추진하는 IAF MLA를 들 수 있습니다.

국제 상호인정협정 현황 (2024년 말 기준)

apac 로고

APAC MRA
(Asia-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)

28개국 46개 인정 기구

ilac 로고

ILAC MRA
(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)

104개국 105개 인정 기구

ifa 로고

IAF MLA
(Asia-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)

82개국 74개 인정 기구

교정 인정범위 (인정 번호 : KC19-349)

801. 방사선

분류번호 항목 측정범위

80102

개인피폭선량계;ADR

광자에너지 (8 ~ 250 keV) / 선량률 (0.1 μSv ~ 5 Sv)

개인피폭선량계;ADR

광자에너지 (0.662 MeV) / 선량률 (0.1 μSv ~ 10 Sv)

80103

표준조사; 엑스

광자에너지 (1 μGy ~ 100 Gy 이상)

표준조사; 감마

광자에너지 (1 μGy ~ 100 Gy 이상)

80104

환경선량률 감시기

광자에너지(0.662 MeV) / 선량률: (0.6 ~ 3) μGy/h

80105

전리함선량계;공기카마

광자에너지 (8 ~ 250 keV) / 선량률 (0.01 ~ 1 000 mGy/h)

전리함선량계;공기카마

광자에너지 (0.662 MeV) / 선량률 (0.01 ~ 1 000 mGy/h)

전리함선량계;공기카마

광자에너지 (1.25 MeV) / 선량률 (1 ~ 45 Gy/h)

전리함선량계;물흡수선량

광자에너지 (1.25 MeV) / 선량률 (1 ~ 45 Gy/h)

80107

광자 조사장치; 엑스선

광자에너지 (8 ~ 250 keV) / 선량률 (0.01 ~ 1 000 mGy/h)

광자 조사장치; 감마선

광자에너지 (0.662 MeV) / 선량률 (0.001 ~ 0.1 mGy/h)

광자 조사장치; 감마선

광자에너지 (0.662 MeV) / 선량률 (0.1 ~ 1 000 mGy/h)

광자 조사장치; 감마선

광자에너지 (1.25 MeV) / 선량률 (1 ~ 45 Gy/h)

80109

엑스/감마 서베이미터

광자에너지 (8 ~ 250 keV) / 선량률 (0.01 ~ 10 000 mSv/h)

엑스/감마 서베이미터

광자에너지 (0.662 MeV) / 선량률 (0.01 ~ 10 000 mSv/h)

803. 중성자

분류번호 항목 측정범위

80301

중성자 개인선량계;전자선량계

선량: (0.1 ~ 10 mSv)

중성자 개인선량계;직독선량계

선량: (0.1 ~ 10 mSv)

80304

중성자 선량계

선량률: (6 ~ 110 μSv/h)

시험 인정범위 (인정 번호 : KT1011)

03. 전기시험
03.005 계측기기

규격번호 제품 및 물질 규격명 시험범위

KS C IEC 60846-1:2009

방사선 방호용 계측기기

방사선 방호용 계측기기 — 베타, X 및 감마 방사선 주변/방향 선량 당량률(률)/감시기 — 제1부: 이동형 작업장 및 환경 감시기 8.4 광자 방사선 에너지 및 입사각에 의한 응답 변화
[제외] 8.4.1 측정량 H*(0.07) 또는 H*(0.07)
8.7 선형성 및 통계적 요동
8.11 선량 측정의 선량률 의존성으로 인한 응답 변화
[제외] 8.11.4 저에 방사선을 사용한 시험방법

선량률: 0.5 μSv/h ~ 10 Sv/h

공평성 보장 선언문

본인은 (사)한국방사선진흥협회 공인기관의 경영책임자로써 협회 직원이 시험/교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KS Q ISO/IEC 17025의 요구사항에 따라 공평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의 이해 상충을 배제하며,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게 시험/교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.

  • 01

    시험/교정 업무와 관련된 협회의 모든 직원이 시험/교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 상충을 배제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.

  • 02

    협회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조직이 시험/교정 업무의 공평성을 손상하지 않음을 보장한다.

  • 03

    공평성과 관련된 모든 위해 요소에 대한 리스크 분석 및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파악하고 공평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·외적 리스크를 식별하여 리스크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를 실행한다.

  • 04

    시험/교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 내·외부의 위험 혹은 부당한 요구 등의 압력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해 상충 발생 시 시험/교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보장한다.

  • 05

    시험/교정과 관련한 고객의 비밀과 재산을 보호하고 협회 직원에 의한 과오로 고객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갖는다.

2025. 03. 24

한국방사선진흥협회장